[[분류:인천과학고등학교/생활]] ==개요== [[2026년]] 9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[[기숙사]] 핸드폰 수거제에 대한 문서이다. 간단히 말하자면 월요일 등교할 때 기숙사에 핸드폰을 두고 금요일 하교할 때 돌려 받자는 내용이다. ==추진 로드맵== 핸드폰 수거제의 도입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. 2026년 9월 7일, 9일 : 당시 2학년과 1학년([[32기]], [[33기]])과 교장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처음 언급하였다. 어차피 낮에 노트북, 패드를 통해 연락할 수 있으니 연락은 문제 없다고 주장하였다. 이때 대부분의 32기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. 9월 16일 : 1, 2학년 [[학생회]] 임원들과 각 반 정부반장들이 2026학년도 2학기 3주체 간담회에 낼 안건을 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했다. 당시 [[2학년 4반(32기)]]은 핸드폰 수거 반대를 안건을 내세웠다. 하지만 핸드폰 수거는 이미 논의되는 중이니 [[3주체 간담회]] 안건으로는 올리지 말라고 하여서 실제로 채택되지 못했다. 9월 23일 :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공지가 왔다. >'''2. 기숙사 내 휴대폰 이용''' >- 점호 이후 휴대폰 사용 및 기숙사 이탈 문제, 성 관련 폭력 발생[* 핸드폰으로 이상한 사진 찍는 걸 말하는 것이다.] >- 학생, 학부모, 교사 대상 필요성 안내 및 교육 -> 설문조사 -> 학운위[* 학교운영위원회] 심의 >-202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 > : 기숙사 입실(월-금) 핸드폰 수거 후 퇴실 시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거 방식, 수거 담당 등 논의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27학년도 1학기 예정이라고 합니다. 10월 8일 ~ 10월 12일 : 적어도 학생, 학부모에게 찬반 설문조사를 했다.[* 교사 대상으로도 했을 수도 있다.] 안전생활부가 [[리로스쿨]]에 올려 두었다. [[https://iscience.riroschool.kr/board_msg.php?club=index&action=view&db=1901&page=1&cate=&t_year=&sort=&uid=1393&inum=1&key=&key2=&s1=&s2=&s3=|리로스쿨 로그인 필요]] >'''스마트폰 수거 보관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안내드립니다.''' > > 안녕하십니까? > >[[인천과학고등학교|본교]]에서는 [[면학]] 분위기 조성, [[기숙사]] 내 건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시간 보장, 스마트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교내 스마트폰 관리 방법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. > >'''<변경안>''' > > '''1. 현행: 스마트폰을 기숙사에 두고 취침 전까지 사용''' > > '''2. 변경: 월요일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학교에서 일괄 보관하고, 금요일 하교 시 반환''' > > '''3. 시행 시기: 2027년 3월부터''' > >이번 변경안은 학생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. 설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||<width=900px> [[file:핸드폰 수거 학생 설문조사 양식.png]] || 10월 20일 : [[학생회]]에서 3주체 간담회를 위한 설문조사 중 하나로 휴대폰 수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.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. >'''1. 학번''' > >'''2. 이름''' > >'''3. 월요일에 휴대폰을 제출하고 금요일에 반환 받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''' >1(전혀 필요하지 않다) ~ 5(매우 필요하다) >'''4.학교 측의 휴대폰 수거 관련 의견 수렴 방식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?''' >1(매우 부족하다) ~ 5(매우 적절하다) >'''5.휴대폰 수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작성해주세요.''' (필수 아님) > 10월 30일 : [[2026학년도 2학기 3주체 간담회]]가 예정되어 있다. 아마 여기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.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날짜 미정, 2026학년도 이내) : 교장, 교감, 교사 2인, 지역 위원 2인, 학부모 위원 4인으로 구성된 '학교운영위원회'에서 최종적으로 제도를 채택할지를 결정한다. 2027학년도 1학기 : 만약 이 제도가 통과되면 이때부터 실시한다. ==반응, 찬반 논란==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예절을 지키자. 의견이 있어도 분위기 때문에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. ===32기의 반응=== 대부분의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 '인곽 32기' 단톡방에서 반대 근거를 모으고 있다. ===찬성론=== 몇몇 교사는 핸드폰으로 이상한 사진을 찍는 문제, 점호 이후에도 멋대로 사용하는 문제를 들어 찬성하였다. ===반대론=== 많은 학생들은 지나친 통제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.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핸드폰 사용 제한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. ||<width=777px> [[file:인권위 휴대폰 수거 반대 권고.png]] || ||<width=777px> [[file:인권위 핸드폰 결정 이유.png]] ||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. >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. > >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10조 6항([[https://www.law.go.kr/%EC%9E%90%EC%B9%98%EB%B2%95%EA%B7%9C/%EC%9D%B8%EC%B2%9C%EA%B4%91%EC%97%AD%EC%8B%9C%EA%B5%90%EC%9C%A1%EC%B2%AD%ED%95%99%EA%B5%90%EA%B5%AC%EC%84%B1%EC%9B%90%EC%9D%B8%EA%B6%8C%EC%A6%9D%EC%A7%84%EC%A1%B0%EB%A1%80|2024.2.26. 시행 ver.]]) 만약 핸드폰 수거를 실시한다면 휴대전화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. 따라서 이는 조례에 위반된다. ====비례의 원칙 관련==== 이 문단의 최초 작성자는 [[오예준(32기)]]이기 때문에 그의 주관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. 현 추진 중인 핸드폰 수거는 비례의 원칙, 다른 말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. 비례의 원칙이 무엇이냐? 어떤 정책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을 막는 규칙이다. 이 원칙의 근거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찾을 수 있다. >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'''필요한 경우에 한하여'''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'''본질적인 내용'''을 침해할 수 없다. >헌법 제37조 2항 [[https://www.law.go.kr/lsEfInfoP.do?lsiSeq=61603#|출처: 법제처]] 이 원칙은 네 가지 세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. >'''1. 목적의 정당성''' >'''2. 수단의 적합성''' >'''3. 피해의 최소성''' >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랐는가? >'''4. 법익의 균형성''' >이 법을 시행해서 얻으려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크지는 않은가?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, 현 추진 중인 핸드폰 수거 정책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. 첫째, 다른 제도적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 있는 내내 핸드폰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. 위의 유사 사례 인권위의 결정에서도 나와 있듯, "피진정인은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(중략)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(중략) 휴 대전화 보관함에 제출하도록 하였다. 이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다." 찬성 측 근거 중 하나로 '취침 시간 이후 핸드폰 사용을 막아서 수면권을 보장한다.'는 내용이 있다. 그러나 이것은 취침 후의 핸드폰 사용만 제한하면 될 것이지, 취침 전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. 다른 이유들도 마찬가지이다. 기숙사 이탈 문제나 성 관련 폭력 문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, 굳이 학교 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. 둘째, 제도를 시행해 봤자 얻는 이익은 수면권과 몇 건 존재하지 않는 성 관련 폭력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정도이지만, 그로 인한 피해는 전교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핸드폰을 이용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훨씬 크다. 수면권은 사람마다 중요히 여기는 게 다르니 혹시 몰라도,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성 관련 폭력 문제는 벌써 십수 년 전에 일어난 것이며 현재는 관련 사건으로 공론화 된 적이 없다. 게다가 수면권도 충분히 적절한 수준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. 따라서 핸드폰 수거는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방법을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. 참고문헌 : [[https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constitution/01_201204/data/column.pdf|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]](지평지성 헌법소송 Newsletter 헌법칼럼, 2012년 4월 제1호, 박성철 변호사)